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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부터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으로 '감기-치과진료'가능"
공단 "내년부터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으로 '감기-치과진료'가능"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2.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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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100만원-다 자녀 140만원,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22년 1월부터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 사용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원: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여기에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진료비 지원 확대는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당해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기신청건은 취소가 불가하다.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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