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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여백에 그림·메모 활용···중요 부분은 강조 표시”
“수술동의서 여백에 그림·메모 활용···중요 부분은 강조 표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2.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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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의료분쟁 예방과 원만한 해결 방안’ 강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필수교육···“설명의무 위반 불이익 피해야”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동의를 받을 때 수술동의서 여백에 그림이나 메모 등을 활용해 설명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강조 표시하고, 환자가 궁금해 한 내용은 직접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향후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 예방과 원만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료윤리와 의료법 등 의사면허 신고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2평점)을 위해 마련된 1세션에서 한 변호사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의료분쟁이 벌어지는 주된 원인으로 △의료과실을 비롯해 △설명의무 위반 △수술 결과 불만족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수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과실이 없더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과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도 2016년 개정 이후 의사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각 침습행위에 대응해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대화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침습이 없거나 전혀 상관없는 부위에 발생한 침습의 경우 설명의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미리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ㆍ날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실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과 병원 측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내놨다.

그는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뒤 환자 측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필요하지만, 이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후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합의서 작성은 가장 기본”이라며 “합의 대상과 당사자 신원 확인은 물론, 위임·상속 관계와 위약금, 비밀유지 약정 등이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손해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충분히 확인된 이후 합의해야 한다”며 “환자 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발, 명예훼손성 인터넷 글에 대한 삭제 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상 고소(고발)당한 경우에는 관련 의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물론, 기록감정 신청, 부검신청·참여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이나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열람이나 진단서·소견서 등의 작성·교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대법원 판례상 과실이 없더라도 진료기록을 위·변조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추정받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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