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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 해결은 공제조합에 맡겨 주세요”
“의료사고·분쟁 해결은 공제조합에 맡겨 주세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2.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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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민간보험보다 저렴한 공제료···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각과 의사회·학회 가입 총력···“임기 중 가입률 50%까지↑”

“의사들은 교도소 담장을 넘는 심정으로 진료에 임하는 반면, 환자의 ‘권리의식’도 향상되는 만큼 의료사고·분쟁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의료분쟁은 ‘공제조합’이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가진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제조합에 의사 회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한 해 5만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이사장은 그 원인으로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의 절대량 증가와 함께 △의사와 환자 관계의 수평화·신뢰 상실 △의료 본질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책임 전가 성향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상의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조합이나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 1분 전까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행할지 모르는 게 의료사고”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진료만 열심히 하는 대신 의료사고·분쟁 해결은 공제조합에 맡겨달라는 자신감도 보였다.

이어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공제료가 저렴하다”며 “높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많은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반면, 공제조합은 회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회원들이 조합의 힘이 돼 준다면 공제료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를 기준으로 31.4%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이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동안 가입률을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결국 조합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우수조합원에게 소정의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향후 조합원수가 더욱 늘어났을 때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할 것”이라는 포부도 내놨다.

다음은 이정근 이사장과의 1문 1답 
 
Q. 취임 소감과 주요 사업은. 

“조합 7대 집행부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임기 시작 직후부터 조합이 의료계에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합이 본연의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입 홍보 활성화 △조합원 서비스 강화 △의료분쟁 예상 사업 활성화 등 세 가지다.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31.4%가 가입돼 있는데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DM발송, 각종 학술대회 홍보 부스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의협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분쟁 예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2018년부터 시행된 연수교육을 늘리고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0년간 축적된 의료분쟁 사례를 토대로 의료분쟁사례집 발간을 3주기로 정례화해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할 것이다.” 

Q.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의 다른 점은. 

“보험사별로 가입종별 구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가입조건에서 우리 조합의 공제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하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는 79.8%, 정형외과는 51.0%, 이비인후과는 44.7%, 신경외과는 38.6% 정신건강의학과는 35.7%, 피부과는 35.2%가 저렴하다. 조합은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직원을 통해 분쟁을 처리하고 있고, 전문과별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된 의료인 및 의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신속·공정하게 전문성 있는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Q. 공제조합 회원 수가 8년 만에 약 7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증가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대의원, 이사회,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각 시도의사회, 각 과 의사회, 각 학회 정기모임 등 행사 시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계약을 유도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심사역량을 강화, 최근 의료소송 판례의 동향 분석은 물론 심사위원들 간 노하우를 공유하며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심사위원 간의 의견을 표준화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행에 따라 2013년 11월 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화재종합공제 사업, 진료코드 신설, 요율 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매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의 노력이 조합원 확충에 도움이 됐다.” 

Q. 홈페이지 배너 광고 시작 이후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으며,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현재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의 가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광고 노출’보다 ‘지인의 권유’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소문으로는 가입자를 늘릴 수 없는 만큼, 임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제사업에 대한 상품 특성상 일반 상거래와 같이 광고 후 홈페이지 방문 횟수, 조회 수, 회원 가입자 수 등 계량적인 수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회원들이 개원하면 의협에 가입하는 것처럼 의료배상공제조합도 ‘당연히 가입하는 단체’로 만들고 싶다.”

Q. 취임 당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사안은 우리 조합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의 일환으로 의협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비용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제 도입 등의 정책을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할 예정이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료를 보고 있는 회원이라면 의료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공제조합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조합에서는 가입자에게 의료분쟁의 완벽한 해결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정신적 에너지 낭비를 막고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상황에 적극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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