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협, 건보공단 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 촉구
의협, 건보공단 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2.0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의 자유 훼손하는 초법적인 시도에 '개탄'····공단과 의료기관 '대등한 관계'
경찰권 행사 권리 부여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 왜곡 시킬 것"
의협 " 의료계 스스로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이는 곧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라고 했다. 

또한,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사경법안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