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협 공제조합, 가입자 확대를 위해 대구·경북의사회와 공동 협력
의협 공제조합, 가입자 확대를 위해 대구·경북의사회와 공동 협력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1.23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제조합 – 대구·경북의사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지난 18일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구·경북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구·경북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우리조합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역시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료분쟁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역시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분쟁해결의 40년 노하우와 공제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회원 100%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계약식에는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 박원규 부회장, 이상호 부회장, 심삼도 총무이사와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의장, 채한수 총무이사,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