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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산정
공단,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산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1.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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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변동부담 완화 목적, 기존 재산공제 기준 500만원 추가확대
향후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예정
세대당 평균 보혐료는 6754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기존 재산과표금액에 500만원을 추가 확대하는 건보료 산정 기준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인하 세대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세대의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무변동, 인상, 인하세대 통계

이번 건보료 산정 기준 변경으로 261만 세대(33.1%)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인하세대는 2020년 대비 117만 5000여 세대가 늘어난 263만 세대(33.3%)로 집계됐다. 인상세대는 7만 세대 늘어난 265만 세대(33.6%)로 나타났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늘어났다.

건보료 적용 소득 기준(2021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분리과세소득(금융-주택임대)가 있다. 재산(각 지자체에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으로는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이번에 개정된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2021년 광역시-도별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19.05% 증가했다. 이 중 세종시가 70.25%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이어서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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