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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6년간 331.5% 증가···"1인실 설치 확대’ 제한해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6년간 331.5% 증가···"1인실 설치 확대’ 제한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1.1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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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첩약 처방,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세부 인정기준 부재가 주원인
우봉식 소장 "자보가입 시 한방 특약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최근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자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지난 1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정책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불필요한 한방 진료 증가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과잉·중복 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963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인사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서다. 

이후 1995년부터 의과에 한해 법정 진료수가가 처음으로 적용됐다가 1999년부터는 한방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0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의원은 17.52%인 반면, 한의원은 4.7배 높은 82.54%, 한방병원은 무려 5.5배나 높은 96.83%로 나타났다. 한방이 의과에 비해 자동차보험 청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실적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명세서 건수는 158.8%, 진료비는 331.5%, 입내원일 수는 171.7%, 건당 진료비는 66.7%,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58.8%씩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다빈도 상병 1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과 2순위인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건당 진료비도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한방이 의과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방의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한방의 병상 수는 2014년 1만7901개에서 지난해 3만1636개로 76.7% 증가했다. 

게다가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이후 모두 1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861개에서 지난해 1898개로 불과 1년 만에 12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 상급병실도 474개에서 1211개로 155.5% 늘어났다. 

연구소는 이 중 상당수가 1인실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10병상 이하의 병의원에는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일부 10병상 이하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약 첩약 처방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4%로 가장 높았다.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

연구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있어 명확한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이 없다”며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과 관련한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는 △한방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마련은 물론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해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침술이나 한방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와 △시술횟수 및 시술시간 등의 기준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한도 등의 별도 설정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우봉식 소장은 “차라리 대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특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면서도 “무엇보다도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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