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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장기화'···온라인 연수평점 부여 기간 '연장'
의협, '코로나19 장기화'···온라인 연수평점 부여 기간 '연장'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1.1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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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장기화로 운영위서 서면 결의, 11일 상임이사회의서 의결
올해 12월 31일→ 내년 6월 30일까지

의협이 온라인 연간 이수평점을 최대 8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오전 열린 제2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한시적 상향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위드(with) 코로나’ 방식으로 방역 체계 전환되기는 했지만,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의 서면 결의를 거쳐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평점 부여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처음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정됐던 오프라인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일선 의사들이 연수평점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협은 지난해 온라인 연수교육을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2020년도에 한해 기존 5평점에서 8평점으로 높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의협은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향 기간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여기에 최근 공정경쟁규약 3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한시적 지원 기간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협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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