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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회장 2심도 무죄
‘의사 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회장 2심도 무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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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쟁 제한성·부당성 둘 다 인정 안돼···원심 판결 정당”
방상혁 전 기획이사도 같이 무죄 선고 받아
2020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환규 전 회장(좌)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우).
지난 2020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환규 전 회장(좌)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우).

지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전 상근부회장)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과 노 전 회장, 방 전 기획이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회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협이 투쟁위원회를 꾸려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불법적으로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그러나 1심은 노 전 회장 등이 주도한 휴업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휴업이 위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며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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