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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가동'
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가동'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0.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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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이사회 개최해 의결, 선제적인 대응방안 노력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최소화 등 주력

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법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9월 24일 공포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운영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TF는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위원장은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이무열 의협 부회장이 맡는다. 또 이우용 의협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 및 실무단장을 맡았으며 각 과의사회 및 학회에서 위원들을 추천받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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