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28 (월)
의약계 5개 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의약계 5개 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9.2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청구간소화 미명하, 민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및 영리목적 활용 우려”
“보험가입자의 편익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복지부-금융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의약계 5개 단체가 국회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간소화라는 미명하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및 영리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논의돼 왔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의약계 5개 단체는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된다며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 

의약계 5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해석이다. 

5개 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며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