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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장,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폐기 촉구
전국시도의사회장,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9.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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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법 위배할수 있는 명분 줘 불법의료행위 왜곡
협의회 "개정안 폐기하지 않을 시 강한 투쟁·저항 할 것"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 불법의료행위를 왜곡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또는 '지도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은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이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이냐며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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