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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합의한 노정 교섭 내용…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극적으로 합의한 노정 교섭 내용…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9.0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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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의사인력 양성 문제 합의…의료계 반발 예상
불법의료 근절과 관련,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강화 대책 “우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정부와 합의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개소 및 교육전담간호사제, 야간간호료 등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당초 정부가 의사단체와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의사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약 1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2일 새벽2시 15분경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총 12차례 교섭을 벌이며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 5개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이번 제 13차 노정교섭에서 진행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2개 항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오는 2026년까지 신축 완료하기로 했다.

더불어,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하고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등의 이전 신축을 지원하고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은 증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이루고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 독려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문에 따르면,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 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교섭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8개 항을 합의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 인력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의료 근절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비정규직의 고용 등을 합의했다.

특히, 불법의료 근절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 시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합의 직후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더불어,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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