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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지막날 오후 7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마지막날 오후 7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3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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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회의 개최 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으로 통과
‘의료법 개정법률안’ 법안 공포 후 2년 유예기간 후 시행 예정
의료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규정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스1>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개의 안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번째의 안건으로 재적 299명 중 재석 183명,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오후 7시에 가결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된 이래 8년째 지지부진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애초 수술실에서 폭행 당하는 ‘의료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지난 2014년 수술 중에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을 계기로 ‘환자 보호’로 관심이 모아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에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등의 적절한 중재 하기위해 마련됐다”며 “다만,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례의 논의와 입법 공청회를 거친만큼 반대 토론없이 바로 투표로 이어졌고 통과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CCTV 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녹화 영상 보존기간은 촬영 후 ‘30일’이며, 영상 정보를 열람하는 기준으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외에 촬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촬영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해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지난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며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잇는 법안은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또한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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