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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도 확대 통해 중증 고가 약제 접근성 높여야”
“위험분담제도 확대 통해 중증 고가 약제 접근성 높여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2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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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25일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안정훈 교수 “위험분담제에 따른 약제비 환급액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국내 중증질환자들의 고가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소득에 따라 위험분담제의 환급을 적용해야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안정훈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고가 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RSA) 확대를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란 약제의 표시가와 별도로 제약사가 보험자에게 약제비 일부분을 환불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험재정영향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안정훈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20~30개 내외의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가 등재되고 있으며 매년 20개 내외의 항암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확대·적용하고있다. 다만, 지난 2019년 중증질환 청구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11.7%를 차지하며, 2015년 이후 연평균 18.5% 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정훈 교수는 “고가 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중증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험분담제에 따른 약제비 환급액을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위험분담제 환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정훈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의학 기술이 필요하다 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 기관의 신속검토를 가지고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근거 기반 측면에서 의료기술평가 연구 결과 활용 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또한, 의사가 직접 의료이용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료진의 역할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제자로 발표에 나선 안진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국내 증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면역요법’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안진석 교수는 “면역요법은 1기2기초기 암에서의 효과도 점차 입증되고 있어 대상 환자가 확대 될 것”이라며 “특히 4기 암에서도 장기 생존율의 상승이 입증됐고 보다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위험분담제(RSA)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토론에서 “신약의 등재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결과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는 현재의 위 험분담제를 확대개편 혹은 새로운 리스크분담제도 (예를 들어 선등제 후경제성평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약가를 외국보다 낮게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로는 보장성 확대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교수는 “이는 결국은 환자의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 환자가 신약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위험분담제도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 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신약 공급 거부나 중단에 대한 통제기전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대표는 “위험분담제도에서 희귀질환 등 일부약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결정,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 급여 고시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장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을 통한 희귀항암 신약의 합리적 재정을 분담하고 기 등재약 재정지출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난치 질환 등의 신약을 급여화 하고 중증 희귀 질환자 약품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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