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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울산시醫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2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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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불신만 조장 할 것"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ㆍ도의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4일 법사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바”라며 “수술실 CCTV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CTV설치는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의료인에 대한 불신만 조장 할 것”이라며 “소극적 수술로 인한 피해와 영상 자료의 유출, 악용에 대한 위험으로 국민건강의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이양해 자정기구와 권한을 촉구하기도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이러한 자정기구와 권한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 모든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4일 새벽 1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으나, 국회법 93조의 2 조항인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에 따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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