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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공청회 개최…법안 취지 공감하지만 직역 간 갈등은 우려
복지위, 간호법 공청회 개최…법안 취지 공감하지만 직역 간 갈등은 우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2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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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에 “국민 건강에 영향 주지 않아”
“9월 중 시민사회, 의료계와 업무범위 관련 공청회 개최 합의”

의료계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간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간호사의 독립적인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등 총 3가지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원 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홍승제 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팅팀장 등이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하고 정부 관계자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모두 간호법안의 취지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의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간호사에 대한 규율은 의료법으로 정리되는데 해당 의료법은 1960년대 만들어졌고 60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실장 역시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사람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에 장기적으로 머무리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등을 주로 규정하다보니 지역사회 내 간호와 돌봄 등의 내용을 기존 법안에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을 검토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돌봄 서비스법이라던지 다른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외시하고 단지 간호법만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각 이익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니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다수의 복지위 위원들도 간호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의료계 직역 간 갈등 해소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급성기 질병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가면서 간호에 대한 역할 범위가 커져야 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간호법안을 보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데 이에 의사 측에서는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간호사 측은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안의 핵심은 ‘의사의 지도하에’라고 명시된 문장을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지도 또는 처방’으로 라는 조항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간호법은 돌봄의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제정의 취지다”며 “다만, 의료단체에서는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나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명했다.

이에 홍승진 법제컨설팅팀장는 “실질적으로 현재 제안된 법률안 내용 자체가 간호사 업무영역 범위를 변경하는 입법조치가 아니다”며 “이는 관련된 업무영역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역시 “간호법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나누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보면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나누기 어려운 그레이 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복지부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주문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 내에서 진료 보조하는 인력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타당성 요인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불어 9월 중 시민사회, 의료계와 업무범위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9월달 안에 기본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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