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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규탄'···"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겠다"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규탄'···"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겠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8.2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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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및 의협 대의원회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수술 의료진과 환자 신뢰 무너져 최악의 결과 초래 가능성 매우 높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실망과 유감의 뜻과 함께 법안 최종 처리를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다.

이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협의회는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억울한 감정이 바탕이 된 '한풀이식'의 법안 발의로 인해 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제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며 "'감시'라는 오해를 불러올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CTV가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은 채 장점만을 강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의원회는 "감시로 인해 의사와 수술실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최선의 진료가 방해받는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보듯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의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며 "만일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향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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