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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계 병들게 할 것'···"국회 본회서 부결돼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계 병들게 할 것'···"국회 본회서 부결돼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8.2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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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 역행, 의료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
의협,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헌법소원 진행 할 것"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며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예외 조항도 일부 마련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강제로 마련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을 위해 실질적·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온 의료계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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