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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2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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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 설치, 설치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응급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시 촬영 거부 가능
촬영 정보 훼손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사진=뉴스1>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CCTV 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수술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이날 복지위는 촬영한 영상 정보를 열람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외에 촬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촬영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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