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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운영 밤 10시→9시 까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운영 밤 10시→9시 까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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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2052명, 중대본 "8월 둘째주 부터 증가양상" 평가
식당·카페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4인 사적 모임 허용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2주간 연장한다. 특히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 9시로 단축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오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행 확산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오는23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일요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월 첫째주까지는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된 양상을 보였지만, 8월 둘째주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국내 발생 2001명, 해외유입 51명을 포함해 총 2052명이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한다. 다만,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더불어,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의무화 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을 맡긴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이 제1통제관은 “지자체는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방역이 강화되는 분야에 대해서 협회·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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