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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의료악법 부당성 알리기 주력할 것”
이필수 의협 회장 “의료악법 부당성 알리기 주력할 것”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8.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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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기본원칙은 ‘대면진료’라 강조···PA문제 등 회원 총의 모아 해결할 것

“우선 불합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통과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는 일명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종 입법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막는 데도 주력해야 하지만 법 제정 이후 협회의 대응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법안이 통과돼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회원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응하고 있고, ‘CCTV 설치법’도 수술실 입구와 자율설치가 협회의 기본 입장이지만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가가 없는 만큼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PA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 움직임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의 입장차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취임 이후 타 의료계 단체와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러 사안에 공동 대처를 해왔지만 PA 문제는 (병협과) 입장차가 좀 있다”면서 “하지만 의협 내 개원의뿐만 아니라 봉직의, 의대교수, 중소병원 등 여러 직역이 소속돼 있고, 의협이 의료계의 맏형인 만큼 13만 의사의 총의를 수렴해 열린 자세로 모든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의료계 리더들과 충분히 소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쟁적 분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원과 중소병원이 줄도산할 것임을 경고하고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며 “대학병원이 일차의료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 되며 (중증질환과 교육과 연구 등)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집행부에 위임한다’라는 결론이 나기도 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진료의 기본원칙은 어디까지나 ‘대면진료’라는 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환자진료의 최선이라는 원칙에서 진료의 기본은 대면진료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환자와의 소통 불가, 오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고, 무엇보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전문가적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전문가단체로서 특정 정당에 치우쳐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최선의 안정적 진료환경 제공을 위한 미래보건의료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대선기획단 구성을 준비 중이며 이달 말에는 발대식을 갖고 대선 공약집도 만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 만에 수가 협상 타결, 정·관계와 소통 등 성과로 꼽아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밝히며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실무형’ 집행부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4년 만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3개년 수가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율 3.0%에 합의했다”며 “앞으로는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실무형 집행부’로 거듭났다는 성과의 지표로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와 상계처리 개선 △중소병원 및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 TF 구성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 및 신축기금 납부 독려 등을 꼽았다. 

두 번째 성과로는 의협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관계 등과 긴밀 소통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 의료 문제 이슈화에 힘썼고, 출범 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갔다”며 “보건의료 문제를 의료계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권과 각계각층, 나아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 박차

세 번째 성과로는 ‘의료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회원들의 우려가 큰 비급여 신고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 “범의료계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논의 역시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민간 보험사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험회사의 이윤 증대에만 기여하는 것이기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불법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의사윤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론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의료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PA 문제 등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근절시켜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등 대응하며 ‘국민 건강 수호자’ 역할···앞으로 구체적 성과 위해 최선

네 번째 성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취임한 후 첫 행보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임원진이 선별진료소 봉사와 백신 접종 예진 봉사에 나선 것 등을 사례로 들며 ‘국민건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소량 백신 배송문제 제기 등은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문제점을 지적‧점검한 것이며, 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병원 등 60여 개 기관에 약 250명의 의사인력을 파견하고 얼음조끼와 의료용 장갑을 비롯한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민과 의료진을 위해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의 100일이 회무 전반의 토대를 닦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사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법령 저지 등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면허신고,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현지실사, 민간 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과 같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13만 회원들이 모아주는 힘과 뜻이다. 부디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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