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첫 산재 인정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첫 산재 인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06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Z백신 접종 19일 후 사지마비...‘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
질병청 “인과성 인정 안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로 인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 19일만인 3월 31일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았다.

다만,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A씨의 사례와 관련해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의 남편은 게시글을 통해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떠안게됐다”며 “그럼에도 정부기관들은 ‘천만명 중 세이니까 접종하는게 사회적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공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결과와는 별개로 A씨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지난 4일에 개최했다.

회의 결과, 공단은 “A씨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됐다”며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