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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0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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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900명 미만, 비수도권 환자 증가 추이 멈추는 게 목표”
휴가철·연휴·개학 앞두고···직계가족 사적모임 금지 등 일부 방역수칙 보완
<사진=뉴스1>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 모임 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더불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911명 발생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358명, 499명, 546명, 540명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지만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하기도 했다. 델타변이바이러스 등을 감안해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40명, 해외유입 사례는 64명이 확인되어 총 1704명이 발생했다. 이중 수도권 확진자는 1012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38.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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