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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한시적 시행 ‘비대면 진료’ 효과 분석하자”
국회 입법조사처, “한시적 시행 ‘비대면 진료’ 효과 분석하자”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0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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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 상황 한시적 허용 공감, 원격의료 도입 절대 반대”
"국민안전 최우선, 의료계·정부 반드시 간담회·공청회 등 함께 논의해야"
<사진=뉴스1>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원격의료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을 분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이 의결되어 시행하고, 지난해 12월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감염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사와 환자간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이후 지난 5월까지 1만 695개 의료기관에서 총 208만건의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제공됐다.

이에 국회는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 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의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라며 “다만,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부작용 우려 등의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는 코로나 사태라는 시대적 흐름에서의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데 공감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5000여곳에 모니터와 웹캠, 스피커, 마이크 등 40만원 상당의 화상 진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총 8개 협회에 화상 진료장비 반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재만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연구원(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근본적으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정부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느낌이 있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진행되는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현재의 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의료계가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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