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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공개
복지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공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8.0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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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마취·감염관리·응급·노인·임상 등
전문간호사 전반적인 교육기관의 질 관리 위탁 근거도 마련

정부가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13개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올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해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지난 2003년 부터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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