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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돕기 '장애친화 산부인과' 추진
복지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돕기 '장애친화 산부인과' 추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2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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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병원급 이상 8개 기관 지정
시설·장비비 3억 5000만원, 운영비·인건비 3750만원 등 4억원 지원

정부가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40일간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됐다. 다만, 정부는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기관은 선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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