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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체중 등 건강관리 잘하면 최대 6만원 지원 받는다
혈압·체중 등 건강관리 잘하면 최대 6만원 지원 받는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2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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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전국 24개 지역 34만명 대상으로 3년간 실시

정부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실천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건강예방형으로는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등에서 진행된다

건강관리형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에서 시행된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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