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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9월부터 건보적용···시행 주체는 ‘의사’
심장 초음파 9월부터 건보적용···시행 주체는 ‘의사’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2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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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의심 경우 1회, 경과관찰 필요한 경우 1회 건보 적용
19세미만,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건보적용
전이성 췌장암 약제 ‘오니바이드 주’ 바이얼 당 상한금액 67만원 의결
2021년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 총 99개다.

심장초음파의 경우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대부분 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한정 적용됐다. 이에, 심장 초음파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이번 건정심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은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하고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약 24만 원에서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29만 원에서,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 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인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에 대해서도 바이알 당 상한금액을 67만2320원으로 의결하고 오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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