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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치매 적정성 평가 실시
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치매 적정성 평가 실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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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비율 등 총 9개 지표로 평가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중앙치매센터, 2021)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2019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9%로 그 수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매는 조기진단 및 적정한 치료를 통해 치매 증상을 완환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치매 적정성 평가 수행을 통해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제공으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차 평가를 오는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 환자 15명 미만 혹은 6개월 미만인 의료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대상 상병 코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치매에 병발된 섬망(F051), 알츠하이머병(G30), 행동병이전두측두치매(G3100~G3182) 등이다.

평가기준으로는 총 9개 지표로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 평가지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이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지표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연계 비율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모니터링 지표 중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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