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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을 쿠팡에서?···해외쇼핑몰·블로그 등 불법 활개
아세트아미노펜을 쿠팡에서?···해외쇼핑몰·블로그 등 불법 활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7.2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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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온라인 불법판매처 323곳 적발···안전성·효과성 문제, 변질·오염 위험도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하지 말아 주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덩달아 온라인 불법판매도 급증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판매처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판매 행태는 천태만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외쇼핑몰과 유닛808과 같은 해외직구 쇼핑몰 그리고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G마켓, 위메프, 옥션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이고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심지어 개인 블로그 등에서도 불법판매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품별 주요 위반 사례
제품별 주요 위반 사례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불법판매처는 총 323곳. 이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블로그·카페 51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다. 또 유통 중 변질이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들도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정식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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