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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원급 의료기관서 57명 집단감염 발생
7월 의원급 의료기관서 57명 집단감염 발생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1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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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의원급 의료기관서 집단감염 사례 2건 발생
“의료기관내 감염관리 더욱 철저히 해달라” 주의 당부
<사진=뉴스1>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감소했다”면서도 “7월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련 집단발생은 올해 들어 총 68건, 1639명으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집단발생 총 42건(61.8%), 관련 확진자 1,182명(72.1%)으로, 의원급(집단발생 22건, 관련 확진자 403명) 대비 발생건수는 약 2배, 확진자 수는 약 3배 높았다.

다만, 7월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총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A 의원에서는 내원 환자 30명을 포함해 가족 지인 등 총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다른 B 의원에서는 환자 7명, 간병인 1명을 포함해 의원 내에서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내의 코로나 19 주요 전파 위험요인에 대해 △증상 발생 후부터 확진일까지 검사와 진료의 시간 지연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 미흡 △대기실 거리두기 미흡 △실내 환기의 불충분 등을 꼽았다.

권 부본부장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노력과 협조 덕분에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방심할 경우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의심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독려해 기관 내에서의 감염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동물실험 결과 폐 조직에서의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모델에서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항체치료제 투여군은 체중이 감소되지 않았고 모두 생존했다”며 “폐 조직에서의 바이러스 감소 효과도 확인되는 등 동물실험에서 항체치료제의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환자에서의 치료 효능 평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향후 임상적 관찰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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