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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의료기기서 이물질 발견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조명희 의원 “의료기기서 이물질 발견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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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4월 LDS주사기 이물질 발견 사고 후속조치 법안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70만개의 주사기를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했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 알리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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