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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4개단체, "비급여 통제 정책 즉각 철회하고 원점서 재논의하라"
보건의료4개단체, "비급여 통제 정책 즉각 철회하고 원점서 재논의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7.0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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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한의협 단체장 한 자리 모여 '시장경제 부정 정책' 주장
"혁신적인 개편 통해 적정수가 보장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 선행돼야"
(좌측부터) 홍주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좌측부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보건의료4개 단체가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관련 의료계 4개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4개 단체는 “현재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고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하고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4개 단체들은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못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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