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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에 앞장
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에 앞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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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강력한 사전경고 및 현장 저지에도 불구하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지부가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키로 결의했다.

 가협 서울지부는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않은 상태에서 접종료 1만원을 받고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강북구 미아동 만나유치원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시행하려다 시의사회 기동팀이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 접종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후 4시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에서 시의사회 기동팀이 현장을 방문하고 의료법 25조3항(무면허의료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료 9000원(보건소에는 1만원)을 받고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했다.

 특히 가협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5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노인정에서 그리고 지난 25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양평동 코뿔소 어린이집에서 접종을 실시, 서울시의사회 기동팀이 각각 현장에 출동하여 단체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예방접종은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명확한 사전예진을 통해 접종가능 상태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하나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실질적인 예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되고 있으며 주사시의 백신량도 일정하게 맞출 수 없음에 접종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단체예방접종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기준에 해당되고 순수한 봉사활동인 경우,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하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당초 보건소에서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보다 할인하여 영리목적의 환자유치 행위를 하고 있음에 따라 인근 의료기관(아파트 좌우측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단체예방접종규정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강력한 단속과 현장제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강행, 개원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과 단체의 `불법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단체예방접종을 사전 차단하고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7시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2층 서궁에서 각구보건소장 및 각구의사회장 그리고 시의사회 상임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단체예방접종 관련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일선 보건소장들은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집단예방접종 시도'와 관련,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접종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건소장들은 “각구 보건소에서 불법 접종을 제지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접종근절이 쉽지 않다”며 “보건소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의사단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의료계내의 자율정화 노력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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