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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내 CCTV 설치 피해는 '환자'···성급한 결정보다 논의가 먼저"
"수술실내 CCTV 설치 피해는 '환자'···성급한 결정보다 논의가 먼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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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
원격의료 지금은 '반대', 향후 대상 한정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돼야
회원고충처리센터 운영해 회원 '민원' 해결에 앞장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감시하려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의료인의 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적나라한 수술 장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성근 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최성근이비인후과의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입법과 관련해 "'CCTV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사들이 수동적·방어적 수술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세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성범죄 예방이나 △의료사고 입증 명확화 △대리수술 근절 등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신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 의사와 여러 명의 간호사가 함께 있어 성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CCTV 구도상 의료사고 입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리수술 잡자고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런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홍채 인식 정도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의협이 환자단체와 정치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여론몰이로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 4대악(惡)' 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만성질환자 등으로 원격의료 대상을 한정하고, 병원급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제37대 경남의사회장을 지낸 최 회장은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좀 더 신경써 달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며 "지난 3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회무와 회원 권익 보호를 통해 어려운 의료 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회원 고충 처리 센터' 운영을 통해 회원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협과 적극 협조하면서도 의협이 회원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의견 차이를 줄이는 노력 등을 통해 의협이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1문 1답.

Q. 시·도의사회장들 중에 연임에 성공한 회장이 많지 않다. 연임 성공 이유와 앞으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는 무엇인지 

“경상남도의사회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회원 권익 보호’다. 연임 성공은 회원 권익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3년간 ‘회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 운영 △의협과 함께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회원들의 정당 가입과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Q. 의협회장 및 16개 시·도회장들이 ‘회원 권익과 단합’을 내세우지만 매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누구나 단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통’이다. 소통이 뒷받침돼야 단합을 이뤄낼 수 있다. 투명한 회무는 물론, 시·군 회장 및 회원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는 것이 단합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한다.” 

Q.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 지부이지만, '의협과 협조하면서 견제도 하겠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협이 회원들의 뜻에 따른 결정을 이행한다면, 시·도의사회는 의협의 산하 지부로서 적극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협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가 문제다. 이럴 경우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의견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견제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6년간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한 이필수 신임 의협 회장이 ‘광역시도회장협의회의 뜻을 존중해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Q. 추무진, 최대집 두 회장은 임기 중 두 차례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추 회장의 경우 불신임안 외에 사퇴 권고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사퇴 권고안은 2016년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제안했고, 불신임 발의자 역시 경상남도 의사회 소속 대의원이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더불어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발의한 대의원에 대해 사퇴와 더불어 벌금을 물려야 주장에 대한 의견은 

“의협 회무에 관심이 많은 중앙 대의원이 경남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협 회장의 회무에 대한 중앙 대의원 차원의 견제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대의원회 부의장과 의협 감사에 선출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잦은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은 의협 내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부결될 경우 불신임한을 발의한 대의원을 사퇴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 다만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 요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현행 대의원 3분의 1 찬성에서 2분의 1 정도로 강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Q. 회원과의 소통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경남의사회 회원 민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 관련 내용이다. 경남의사회에는 보험부회장과 5명의 보험이사가 있으며, 특히 보험전문가를 보험이사로 모셔 보험 관련 민원에 즉각 대처해 나가고 있다. 특히 법제이사를 변호사로 모셔, 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상담을 맡아 회원들의 호응이 좋다. '회원 고충 처리 센터'도 운영해 진료나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전담하고 있다.”

Q.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의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국민 설득 방법과 대리 수술 근절 대책·방안은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감시하려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의료인의 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적나라한 수술 장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수술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단 몇 초 차이로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곳인데, CCTV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수동적·방어적인 수술을 하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성범죄 예방이나 △의료사고 입증 명확화 △대리수술 근절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전신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 의사와 여러 명의 간호사가 같이 있어 성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CCTV 구도상 의료사고 입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결국 대리수술 잡자고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런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홍채 인식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 의협이 환자단체와 정치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여론몰이로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Q.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들의 현장 상황은 어떤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백신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스러웠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차 접종률을 높이려다 AZ 백신 접종자들 중 일부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백신 공급 물량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의협과 복지부 간의 백신 협의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잔여 백신에 대해 SNS로만 예약을 받는 것은 SNS에 익숙치 않은 세대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다. 잔여 백신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자체 예비 명단과 SNS 방식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 

Q.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은

“지금 당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지만, 급변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대책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만성질환자 등으로 원격의료 대상을 한정하고, 병원급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원들이 정당 가입과 국회의원 10만원 후원에 적극 참여해 우리 스스로 정치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에 대한 수많은 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일단 통과되면 그 영향이 큰 만큼, 의협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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