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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박한성회장등 13명, 11월16일 결심 공판"
"서울시의 박한성회장등 13명, 11월16일 결심 공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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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투쟁과 관련, 2002년 7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의료계 지도자들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회장·金在正)에 대한 2심재판이 지난 28일 개최되어 결심공판을 오는 11월 16일(수)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사망한 이봉영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 형사항소5부(재판장·김선혜 판사)에 의해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에서 열린 2심 재판은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피고인 변호인 변론, 반대 신문, 각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료계 지도자들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잘못이었으나 지난 2000년 의료계 대투쟁은 한국의료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 주수호, 김미향, 권용오, 박양동,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변영우,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씨 등 12명의 지도자와 의협 金在正회장이 참석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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