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8일부터 8월9일까지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내용 담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내용 담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 위원으로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20명의 임명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14년~)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8월 9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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