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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정화특별위 및 자율정화신고센터 구성‧운영
의협, 자율정화특별위 및 자율정화신고센터 구성‧운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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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8차 상임이사회서 결정
24시간 제보 가능한 시스템 구축···속도감 있게 사안 검토해 처리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자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의협은 지난 23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및 자율정화신고센터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판단,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일은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구축 등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율정화활동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추진이다. 

세부적으로 협회 및 16개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되어야 할 사 항은 지체 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협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운영해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시도별 10인 이내의 자율적 위원 구성으로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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