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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산업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으로 추진”
“비대면 진료, 산업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으로 추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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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보건의료발전협 회의,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 주문
대면진료 보완,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원칙 방안 제시
지난 5월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보발협 참여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회의에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5차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 보완수단, 도산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추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1차의료기관 중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상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의협의 이같은 제안에 일각에서는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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