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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병원부터라도 수술실 CCTV 설치해야”
국회 “공공병원부터라도 수술실 CCTV 설치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6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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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의료소송 시 불리한 증거 남는 문제 발생”
오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논의 예정

최근 인천과 광주 등에서 연이어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라도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최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동의할 시 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층과 3층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24대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단 1건도 녹화된 것이 없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425대의 CCTV가 있지만 수술실 출입구와 복도에만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술실 내부에는 1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CCTV를 설치했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불편하기보다도 의료소송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한 바가 있지만, 내부에 설치를 할 것인지 입구에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조사해보면 설치율이 내부에 44%, 출입구에는 70%가 설치되어있다”며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환자의 권리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많드는 것이 복지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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