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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합심해 국회로…”실손보험 간소화법안 폐기해야”
5개 보건의약단체 합심해 국회로…”실손보험 간소화법안 폐기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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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 의료민영화 단초 될 것” 우려
현재 국회 발의된 5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적극 반대
왼쪽부터 김형석 대한한의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5개 보건의약단체가 모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5개 의약단체를 대표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국회를 방문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의료계 대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5개 의약단체는 한 목소리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 할 것이라는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 의약단체는 개인의료정보 등에 대해 제 3자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인의료정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의약단체는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의료정보 축적 및 활용,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의 여러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5개 의약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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