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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기준 불충족 판단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기준 불충족 판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0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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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심평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개최...헴리브라 투여 등 4개 안건 심의
심평원, 이달 내 헴리브라 투여 관련 구체적 사례 공개

심평원이 혈우병약 헴리브라에 대해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4사례 모두 ‘불인정’으로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쟁점으로는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헴브리브라 투여와 관련해 약제급여기준은 만 12세 이상의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등이다. 만 1세이상 12세 미만에게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등이다.

이번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번 회의에 제출된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4개의 사례 중 3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헴리브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나머지 한 개의 사례는 과거에 헴리브라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같은 요법시도가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햄리브라 심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는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행 기준으로도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진의 진료 자율권을 보장되고 있으며, 헴리브라를 급여로 투여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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