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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국민 찬반 조사 진행
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국민 찬반 조사 진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04 14: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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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온라인 조사 진행
3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9247명 참여…대부분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의견
<사진=뉴스1>

국회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제한’에 대한 국민의견을 묻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국민의견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지난해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등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최근 국회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가장 중요한 논점은 환자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라며 “CCTV 설치에 대한 화제성 때문에 영상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영상노출에 대한 대책 등은 지금까지 세밀히 진행되지 않았다. 민감한 자료가 한 건이라도 노출되면 한 개인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이사는 의료계 자체적으로 대리·유령 수술 근절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의협이 추진 중인 구체적인 방안들로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 및 강화 △회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적발시 처벌강화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소개했다.

또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 전체과정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 당한다면 아마도 심리적 위축으로 (의사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다른 방식으로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수술실 내부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 외에도 마취과 의사, 간호사와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이 어렵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확산되면서 환자단체 등은 이제는 더 이상 수술실 CCTV 설치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수술실의 특성인 ‘은폐성’을 언급하며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 법안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CCTV설치는)수술실 내 모든 범죄행위와 인권 침해를 100% 예방하거나 사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의 설문조사에는 오후 5시 30분 기준 총 9247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535명의 국민이 댓글로 의견을 작성했다. 댓글의 대다수 의견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것이며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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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6-09 00:37:48
여러분 반대하러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