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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 대법서 유죄 확정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 대법서 유죄 확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5.27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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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 7차례 걸쳐 수술 부위 벌리는 등 의료행위 지시
"의료행위 해당 안돼" 주장에 法 "의료인 아니면 허용 안돼"

수술에 필요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의료행위 면허·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을 수술에 참여시켜 돕게 한 의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로부터 발기부전 환자에게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할 때 필요한 특정 보형물을 구매하기로 한 뒤,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의료행위 면허·자격이 없는 A사 영업사원 B씨를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에 7차례 참여시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리트랙터(수술을 위해 절개한 부위를 넓게 벌려놓을 때 사용하는 도구) 등을 이용해 수술 부위를 잡아 벌리거나 피를 닦아내는 등 임씨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의 업(業)으로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중등도 이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수술로,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며 "수술 부위인 남성 성기를 수술 도구를 이용해 잡아 벌리는 행위나 수술 부위에 연결된 실이나 연결관을 잡아주는 행위 등은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 환자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수술도구 포장을 제거해주거나 세척하는 등 수술도구를 준비·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다. 의료행위 면허·자격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 능력을 갖췄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은 임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임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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