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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자격 '대리수술' 인천 전문병원 관계자 검찰 고발
의협, 무자격 '대리수술' 인천 전문병원 관계자 검찰 고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5.2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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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보다 중한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박명하 부회장 "중대한 범죄, 철저한 수사·엄벌 요구"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는 24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진 인천 A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는 24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진 인천 A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이 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2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진 인천 A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하는 등 무자격자들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박명하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 이번 일에 대해 의협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데 대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언론에 공개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환자가 2명 이상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까지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쳐 어러 명의 환자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졌다”며 “의료법보다 중한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보건범죄단속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게 돼 있지만, 대표원장도 공범이라 판단해 함께 고발했다"며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의료인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전 이사는 “의협은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검찰 고발과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PA(의사보조인력) 양성화 방침을 비롯해 이번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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