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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법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법 본회의 통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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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적 근거없어 복지부 지원사업 연속성 없어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자 안정적 관리 이뤄질 것”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조기치료에 대해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성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1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조기치료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2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치료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응급입원 지원사업’, ‘외래치료비 지원사업’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행정입원·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응급입원 지원사업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을 결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발병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 본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발병초기부터 응급, 외래, 행정입원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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