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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신현영,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1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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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등 신속허가 의약품 이상반응시 정부가 선지급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先)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10일 질병관리청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대상은 '중증' 환자로 제한한 데 비해 신 의원의 법안은 대상자를 중증에 국한하지는 않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일 0시 기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을 마쳤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개최된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우리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한 의약품으로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 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백신 선구매법’, ‘백신 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법’에 이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까지 ‘코로나 백신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복적으로 찾아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 새로운 백신에 대한 ‘수급–접종–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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