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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의료인에 960억 규모 지원금 지급
코로나 대응 의료인에 960억 규모 지원금 지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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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예산·건보재정서 절반씩 부담해 수가에 적용키로 의결
올 2월분부터 소급적용··· 협의없이 건보재정 사용엔 유감 표명
제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을 합친 96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7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한 수가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앞서 지난달 30일 제8차 건정심 회의에서 상정됐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미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부대의견으로 해당 지출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 480억원(50%)에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50%)를 더해 총 9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측 위원들은 건보재정을 활용해 코로나19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직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의료인력 지원비용 건보재정 50% 사용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 신설된 안건에 따르면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으로 산정하고 코로나19 중환자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비중증환자 수가는 18만6550원으로 산정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급 기한은 재정 96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까지이며,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건정심을 거치지 않고 의료진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은 부대의견을 통해 “이번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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