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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시 불법이득금 ‘전액' 환수법안 발의
사무장병원 적발시 불법이득금 ‘전액' 환수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5.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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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사진=뉴스1>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거론하며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 원으로 감액·조정됐다.

1월부터 3월까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 <사진=정춘숙 의원실>

이에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불법 이득금은 전액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니언시(자진신고시 감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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